지상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은 을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 X에 을 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치 유지만을 위한 을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X에 건축물 Y를 축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을은 갑에게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제3자가 지상권 설정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지상권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손해가 없다면 을은 병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