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등기청구권자가 아직 물권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인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 등기신청권은 공법상, 절차법상의 권리이다. - 등기청구권은 사법상, 실체법상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