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의 필요성 - 건축물 유지·개보수 과정에서 기 파악된 석면 건축 자재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고 감독한다. - 건축자재가 훼손되었을 경우 위험상황에 대한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도움을 통한 문제해결해야 한다. - 공공건축물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중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이 해당된다. -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실시(조사기관에 의뢰) > 석면조사 결과 제출 >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 석면조사결과 통보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지자체에 신고)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준수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 제출 서류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서,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교육 - 건축물 석면조사결과서를 제출할 때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8시간 이상 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신규 및 보수교육기관은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환경보전원,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선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