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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 점유를 요건으로 하는 취득시효도 간접점유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점유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유치권도 인정된다. -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침탈인지의 여부는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중첩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