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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 유익비 상환 청구권 -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