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에게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 2월 03, 2025 - 유익비 상환 청구권 - 부속물 매수 청구권 -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 청구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