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은 그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X 토지가 인도 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을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 토지를 미리 인도 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X 토지가 인도 되지 않았다면 특벼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잔대금 지급을 지체하여도 갑은 잔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X 토지를 아직 인도 받지 못한 을이 미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는 이상 X 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갑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