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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 대리권은 대리인의 법률상의 자격이며,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수권행위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므로 불요식 행위이다. -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상대방이 되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대리하여 대리인 자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각자대리는 대리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견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일 경우에 해당한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이란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대리권이란 무엇인가?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의 경우에 소멸한다.   - 한정후견의 개시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