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 대리권은 대리인의 법률상의 자격이며,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수권행위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므로 불요식 행위이다. -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상대방이 되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대리하여 대리인 자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각자대리는 대리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견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일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