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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추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명의신탁이란 무엇인가?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하지만 서류상 소유명의는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