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매수청구권은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에 해당한다. 민법 제643조에 있는 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매수청구권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위의 지상물이다. 매수청구권의 제외대상은 임대차계약 할때 기존에 있던 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건물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