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를 알려드립니다.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 3월 04, 2025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말하며 무효로 한다. -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