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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해 설명합니다.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 누구든지 주장이 가능하다. -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 추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치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무효의 사유는 의사무능력, 강행법규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알려드립니다.

-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무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무효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무효 -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무효 -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 - 첩의 생활비, 첩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도 무효  -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무효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무효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