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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말하는 복대리란 무엇인가?

-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