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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에 관한 설명입니다.

-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라 한다. - 하나의 권리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것을 준공유라고 한다. - 임대차를 하는 행위가 관리행위에 속하므로 임대차와 같은 관리행위의 성질을 지니는 계약의 해지도 관리행위라고 본다. -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행위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신이 지분비율에 따라 부동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