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 을이 계약 내용 따른 채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 -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 받았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