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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에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의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해야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환매란 매매목적물을 다시 사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