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저당권의 효력인 게시물 표시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또는 반출되지 않는 것      -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 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또는 반출되지 않는 것 -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인 저당권 설정자의 차임 채권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