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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이란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통정허위표시 -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매매는 허위표시로 무효가 되지만, 은닉행위로서 유효하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 관재인은 파산 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