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표의자가 상대방과 합의하여 행하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 통정이란 상대방과의 합의 또는 양해를 의미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의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으로서 서로 반환하여야 한다.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무효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