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입니다.
-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 전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추정력이 깨진다. - 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리권의 존재 사실도 추정된다.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 전 소유자의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