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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보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훼손된 석면건축자재는 석면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훼손된 부분을 제거한 후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 보수하거나 훼손된 부분에 메움제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석면이 함유된 자재나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해체·제거작업기준의 준수)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석면건축자재를 제거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석면해체·제거 대상)에 의거 석면해체·제거대상의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하여 제거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석면해체·제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석면함유자재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