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이란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