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시행령 제29조) ·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시행규칙 제23조)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하고 보존한다. ·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건출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는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 석면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