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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란 무엇인가?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도달주의에 따라 의사표시가 도달된 이후에는 의사표시자는 임의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과실취득권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