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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무엇인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민법 제536조에 적용받는다. 민법 제536조에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6조에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은 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