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부동산 물권 변동인 게시물 표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입니다.

- 부동산 물권 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 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 매수한 토지를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게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강제 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선느 등기가 필요하다. - 등기를 요하지 않은 물권 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 판결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