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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 매수인이 이행기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