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입니다.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드러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인정된다. - 시효 완성 후 제3자의 본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제3차의 소유권 취득의 시기는 시효완성전인 가등기시가 아니라 시효완성후인 본등기시이므로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