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에는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 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