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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의 규약이란 무엇인가?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규약의 설정, 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