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소개합니다.
◎ 석면건축물 지정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건축물의 관리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조치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측정대행업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는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석면 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 과태료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