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소개합니다.
◎ 석면건축물 지정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건축물의 관리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조치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측정대행업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는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석면 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 과태료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 가능합니다.
· 석면조사기관(해당 건축물의 석면농도를 측정한 기관은 제외), 석면 해체·제거 업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집합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용장은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감리인 배치 기준
·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800㎡ 이상
·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2,000㎡ 이상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제가 사용된 사업장
- 과태료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는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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