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물상대위인 게시물 표시

권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 원시취득의 종류는 소유권취득,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취득, 매장물 발견, 첨부, 부합, 인격권, 가족권의 취득, 채권의 취득 등이 있다. - 특정승계는 개인권리, 매매, 증여, 교환 등이 있다. - 포괄승계는 다수의 권리, 상속, 포괄유증, 회사합병 등이 있다. - 질적 변경의 종류는 손해배상청구권, 물상대위, 대물변제 등이 있다. -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하여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경우, 담보물권은 그 변형물 또는 대표물 위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 질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동산 또는 일정한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지하며, 변제가 없을때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