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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 임대차가 갑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그에 응하지 않을 때에 2차적으로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