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입니다.
- 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편무 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당사자 일방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우리 민법은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는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