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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물권의 내용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침해자에 대해 물건의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유구되는 방해는 기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 임차권은 채권인 관계로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수는 없으며,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유치권자는 본권인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지만,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