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최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이행한 경우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소권자가 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한 때에는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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