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입니다.

-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 시점은 조건 성취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당시입니다.

- 정지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부터 입니다.

- 해제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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