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 조사주체 :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


◎ 조사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결과제출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결과알림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 결과알림 :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멸실신고까지 기록·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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