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입니다.

-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구분소유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 관리인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

-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 재건축 참가여부에 대한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화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화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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