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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입니다.

-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의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이며, 그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위 피담보채권액에 선순위담보를 담보한 채권액을 포함시킨다.

청산금= 담보 부동산의 가액 - 피담보채권액

-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따라 결정된다.

-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 귀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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