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설명합니다.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제3차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기망행위 -> 착오 ->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해악 고지 -> 공포심 유발 -> 의사표시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취소를 주장하면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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